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병원비 일체를 제 카드로 결재를 했습니다. 부양 가족으로 부모님은 따로 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만약 부모님 병원 결재비를 제 카드로 결재 했을때 나중에 회사에서 받는 연말 정산에 도움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의 경우에는 소득 및 나이요건이 필요없어
부모님의 병원비를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가능하고 의료비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본인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공제와 카드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