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해줬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etf매매 소득은 해외주식 양도에 해당합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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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업자 다수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하나의 통장에 두개 사업을 모두 사용한다면 해당 통장은 주된 사업장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두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 수익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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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 후 다음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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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1주택+1분양권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한다면 3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비조정지역이면 8%, 조정지역이면 12%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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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소득으로 매월 조금의 수입이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 이어서 직접 홈텍스에서 처리 하고 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사업자라면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 하신뒤 세금계산서 메뉴에서 건별발급메뉴에서 발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 날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상대방 사업자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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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도시 판매하는 매도자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집을 팔 경우에는 판사람이 소득을 얻은 것이므로 판 사람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를 납부합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포함)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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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버렸어요 추가 신고 및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1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하게 될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가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사실상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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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법인에서 사업자 추가 등록(지점) vs 신규법인 설립 어느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소매업 기업이라면 사실상 현재 업종에 추가를 하시나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나 세제상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 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소매업은 해당 업종이 아니므로 창업을 하더라도 특별한 절세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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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세무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 이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접대비로 회계처리하고 접대비 한도시부인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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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얼마정도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1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수,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계산기 사이트에서 금액을 직접 입력해보시면 됩니다.https://ezb.co.kr/calculator/taxes/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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