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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겨울은너무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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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소득총액 신고 시 소득총액 금액을 올려서 신고해도 되나요?

소득총액이 지금 (-) 인데 거래처에서 금액을 올려서 매 달 20만원씩 낼 수 있도록 금액을 맞춰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임의로 맞춰서 신고해도 되는 걸까요..?

만약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신고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원한다면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대상 급여를 올리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 하며 신고된 급여의 9%(직장인 부담은 4.5%)가 국민연금으로 부과가 되는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