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소득신고를 제대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경우 스스로 소득을 추가하여 이번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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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액 혜택 관련 남양주시 다산동 비과밀억제권역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3%84%ED%91%9C%EC%84%9C%EC%8B%9D/(%EC%88%98%EB%8F%84%EA%B6%8C%EC%A0%95%EB%B9%84%EA%B3%84%ED%9A%8D%EB%B2%95%20%EC%8B%9C%ED%96%89%EB%A0%B9,%20%EB%B3%84%ED%91%9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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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일자 수정 사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상관없습니다. 기재하신 방법대로 모두 발급가능하며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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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업체는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을 첨부드리니 참고하시면 되빈다.[질 문]업종코드 : 940918 으로 배달대행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에 해당해야 한다고 하는데 업종코드 940918의 경우에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육상운송업에 해당헤는 늘찬배달업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는데, 업종코드 940918의 경우에는 창업감면 대상 업종이 맞는 물류산업인지 궁금합니다.[답 변]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은 감면업종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늘찬 배달업은 육상 운송업 중에서 소화물 전문 운송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상담원의 판단으로는 감면업종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면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귀질의 업종코드(630901. 940918 등)가 아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에 업종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감면업종의 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으로, 회사의 정확한 업종분류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계청(http://www.nso.go.kr/)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통계청콜센터 (대표전화 02-2012-9114) 또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전화: 042-481-20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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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자녀에게 등재되기 위한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은행 예금의 잔액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초과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참고로 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까 4.5억 초과 9억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이 연 1천만원을 초과해도 피부양자가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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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 관련 종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천만원 미만도 합산신고 가능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분리과세 또는 합산과세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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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책정시 4대보험과 소득세3.3%제외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대로 지급한다면 모두 엉터리입니다.3.3%은 사업소득자로서 보험료는 차감되지 않고, 3.3%만 제외합니다.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 및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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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가 시작되면 배당소득도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세는 별개입니다. 배당과 이자는 현재처럼 금융소득세 대상이며 연간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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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아닐 때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보유주택수가 2채 이상이므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2.네 맞습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50%경비 인정이 되고 14% 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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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관련 몇가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2.525101 등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3.나중에 업종변경 또는 추가 등 사업자정정신고 가능합니다.4.별도 페널티 없습니다.5.스스로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는 이상 사업자등록은 유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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