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적게 상속
받은 경우에 상속지분을 적게 받은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지분의 1/2 범위내에서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의 1년간의 중여액
도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였거나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것(=특별수익분)은 피상속인의 1년 이전의 것도 포함
합니다.
유류분 청구소소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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