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에게 이미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받을수 있나요?

2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동생에게 집을 하나 사주시고 2개월전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동생에게 받은 집에 대해서 유류분반환청구라는 소송을 하면 어느정도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고요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지분이 법정상속지분보다 더 적게 상속

    받은 경우에 상속지분을 적게 받은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을 대상으로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지분의 1/2 범위내에서 유류분 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증여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의 1년간의 중여액

    도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였거나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것(=특별수익분)은 피상속인의 1년 이전의 것도 포함

    합니다.

    유류분 청구소소송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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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분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동생은 법정지분이 동일하므로, 전체 재산에 대해서 1/4을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