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면서 퇴직금 정리를 하여 원천징수를 한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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