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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금 명퇴금 5월에 세무소 신고

작년에 받은 퇴직금 과 명퇴금에 대하여 5월에 세무소에 신고해야 된다고 들었승니다 준비해야 되는 서류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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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변 세무서 신고 창구에 방문하시면 도움을 주실 것 입니다

    자료는 그곳에서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은 대가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퇴직소득은 지급한 자사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0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지급하면서 퇴직금 정리를 하여 원천징수를 한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근로소득을 정상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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