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집사람이 장모님에게 논을 증여 받으려 하는데요....

질문 제목과 같이 집사람이 장모님에게 논을 증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집사람이 원한건 아니고 장모님이 집사람에게 준다고 하더라구요, 집사람 형제는 3남매 큰형님, 작은형님, 두분다 집사람이 받는데 반대는 없구요,

그런데 논이 1천평정도 되는걸로 알구있구요 지금은 다른분이 농사를 짖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수확한 쌀을 장모님이 매년 보내주셔서 먹고는 있구요

그런데 이 땅을 증여받게 된다면, 세금관련이 좀 부담이 되어서요....대략 시세는 1억정도라고 들었구요

되는지 안되는지 몰라여....장모 말은 그렇다는 거구요

증여시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로부터 농지를 자녀가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해당 농지 소재지에

    거주를 해야만 농지 증여가 가능한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적용 대상 농지인 경우 농지를 증여받는 자(=수증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농지 증여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요건 충족시 해당 농지에 대한 시가(당해 부동산의 매매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에 의한 증여재산

    가액을 결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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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1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4%인 약 400만원입니다. 참고로 농지라면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1억보다 낮다면 세금부담도 줄어듭니다. 자세한 상담 및 의뢰를 원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