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2)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새율(10~30%)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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