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안녕하세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에 대한 과세율과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6~45%)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

    (2)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새율(10~30%) =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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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의 경우, 양도가, 취득가, 보유기간,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달리 계산되빈다. 주식은 국내/해외 별로 다르며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 신고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