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금 처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은행은 해당 예금을 예금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은행이 채무자에게 대여한 자금은 대여금 등으로 자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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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게에서 꽃집을 중점적으로 운영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꽃집 관련 업종을 주업종으로, 커피 관련 업종을 부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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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종의 신규 사업장을 만들경우 세액감면 대상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기존 사업장과 다른 업종에 해당한다면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감면대상업종이라면 전체 세금에 대해서 모두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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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월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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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 시 기타소득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일 경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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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를 증여할때는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은 아래 사이트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www.ganatax.co.kr/page/tax06전환사채 등의 시가전환사채 등의 시가는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전환사채 등의 인수·취득가액전환사채 등을 인수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의 인수·취득가액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취득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교부받은 주식가액㈎ 일반적인 경우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때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교부받은 주식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으로 한다.{(전환 등 전의1주당 평가가액 × 전환 등 전의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에 의하여증가한 주식수)} ÷ (전환 등 전의 발생주식총수 +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2월간 종가평균액)이 상기 (가) 일반적인 경우의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고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높은 가액)에는 당해 가액을 적용한다.교부받을 주식가액㈎ 일반적인 경우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으로 평가한다.{(양도 전의1주당 평가가액 × 양도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 × 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 전의 발생주식총수 + 전환 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주권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상기 (가) 일반적인 경우의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으로 한다.주식 1주당 전환가액 등주식으로의 전환하는 경우에 신주를 인수할 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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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세무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인이 해당 재산을 시가로 가져와야 하므로 현재 개인사업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개인사업자의 재무제표를 가결산 한뒤, 법인이 해당 자산과 부채를 승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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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이벤트로 약정한 환불금과 경품의 과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소 수수료 환불은 기타소득신고대상은 아니며 경품 지급에 대해서만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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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6억을 증여한 후에는 전부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해야 하나, 기재하신 정도의 지출이라면 사실상 별도로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관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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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금 세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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