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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금 세금 질문드립니다

직장없는 무직자가 해외주식으로 투자시 배당금을 연3천만원을 받게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안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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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상장법인으로부터 3천만원의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납부한 배당 관련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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