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소 이벤트로 약정한 환불금과 경품의 과세
거래소에서 시작시간과 지급가능한 예산이 정해진 이벤트에서 거래소의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당시간에 선착순 사용된 거래 수수료를 환불해주기로 약정하고 해당 거래자들은 거래금액에 비례하여 추가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이벤트로 입금받은 환불금과 경품이 모두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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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소 수수료 환불은 기타소득신고대상은 아니며 경품 지급에 대해서만 기타소득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