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공제 대중교통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올해 내내 대중교통의 소득공제 한도는 80%가 적용되며 한도 계산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내년 연말정산 이전에 추가한도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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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 관련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만 60세 이상이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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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상속세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율은 대기업 여부와 무관하게 아래의 세율(10%~5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300억~600억 한도로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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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많은 경우 사업자통장 여러개? 사업자카드 여러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여러개라면 각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업용통장과 사업용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금 크기와는 관계 없습니다. 세금은 모두 동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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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할 것이므로,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임차료에 대한 부가세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차인은 임차료에 대한 부가세 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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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시가 3천7백만원의 경우 증여와 매매중 어느쪽이 세금이 적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가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증여받은 이력이 없다면 증여를 받는다면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으며, 취득세만 4% 납부합니다. 또한, 매매처럼 실제로 발생하는 자금부담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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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어떻게 쓰이고있는지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는 기획재정부에서 세정 지출내역 조회가 가능할 것이며,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 사이트에서 세정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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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에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액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도로 24.01.01 이후 증여받는분부터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미국이나 일반은 결혼으로 인한 증여 추가공제 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증여한도도 대한민국보다는 훨씬 높아 세부담이 적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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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을 앞당기기로 했는데 취득세 신고시 같이 제출하는 매매계약서는 수정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 기준 취득일은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일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신고하면 되는 것이므로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양도세에서 취득일은 실제 잔금청산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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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우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모님과 합가하여 2주택이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란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규정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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