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잔금일을 앞당기기로 했는데 취득세 신고시 같이 제출하는 매매계약서는 수정 안해도 괜찮나요?
제가 매수자이고 매도자분과 협의해서 중도금 납부 이후에 잔금일을 1주일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중도금은 따로 만나지 않고 계좌로만 이체를 했고, 잔금일에 만나서 최종 잔금을 치를 예정이라 매매계약서를 아직 수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취득세 신고할 때 매매계약서도 계약 증빙서류로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매매계약서는 원래 잔금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잔금일 날짜 외 다른 사항은 변경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