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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늦게해도 되나여?

매수인은 6월1일 이후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4월말에 잔금치르고 6월 2일쯤 치르는게 가능할까ㅏ료?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하는거니 각자의 동의는 필요없나요??

혹시 몰라 말씀드리는건데 취득세 감면 신청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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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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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잔금청산일로 부터 60일이내 관할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이 부과될수 있고, 등기신청이 장기간 지연되면 과징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시간상 두달이내로 보이기 떄문에 상대방의 동의없이도 등기이전에 필요서만 받아두시고 등기접수는 6월2일에 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다만, 등기이전이 완료되지 않으면 당해 재산세(6월1일기준)가 등기상 명의자인 매도인에게 부과될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수 있으로 매도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하며 지연시 과태료가 있습니다
    위 정한 날자정도는 가능한 기간 입니다
    매도 매수인이 동시에 가는 경우는 드물며 모두 가지 않고 법무서비스를 받거나
    일방이 위임장을 받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상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대금을 청산한 날이되고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신청 접수일이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 부담을 피하기위해서라면 잔금일을 6월 2일이후로 잡으셔야 합니다. 잔금지급 이후 60일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매매 잔금과 동시에 하시는게 좋습니다

    돈이 넘어갔으면 본인의 소유권으로 해놓는게 중요합니다

    소유권이전을 안하는동안 무슨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재산세 때문에 6월1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입니다

    취득세 감면조건이 되면 신청한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 이후라 6월 이후에 소유권 이전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되었음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법적으로 여전히 매도인 소유로 간주되기 때문에 잔금일에 맞춰 이전 등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매수인은 6월1일 이후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4월말에 잔금치르고 6월 2일쯤 치르는게 가능할까ㅏ료?

    ==> 가능하지만 이러한 경우 재산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압류까지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가급적 잔금일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하는거니 각자의 동의는 필요없나요??

    혹시 몰라 말씀드리는건데 취득세 감면 신청예정입니다.

    ==>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