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분께서 대출을 받지 않고 부동산 매매에 대한 잔금을 치른 후에 세무조사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6개월 뒤에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해도 괜찮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