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서 2022.07.01.~2022.12.31.
까지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80%를 적용하는 거싱며,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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