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카공제 대중교통가 궁금합니다
기존에 40%의 공제율이었던 것이 한시적으로 80%로 변경되었는데 그러면 한도를 구할 때에 80%한도로 100만원으로 전통시장과 도서 등 을 합쳐서 300만원을 한도로 구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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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서 2022.07.01.~2022.12.31.
까지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80%를 적용하는 거싱며,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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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올해 내내 대중교통의 소득공제 한도는 80%가 적용되며 한도 계산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내년 연말정산 이전에 추가한도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