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카공제 대중교통가 궁금합니다
기존에 40%의 공제율이었던 것이 한시적으로 80%로 변경되었는데 그러면 한도를 구할 때에 80%한도로 100만원으로 전통시장과 도서 등 을 합쳐서 300만원을 한도로 구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가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대중교통이용분에 대해서 2022.07.01.~2022.12.31.
까지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80%를 적용하는 거싱며,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올해 내내 대중교통의 소득공제 한도는 80%가 적용되며 한도 계산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내년 연말정산 이전에 추가한도에 대한 내용이 개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