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특법상 소득공제인 신카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2023년까지는 신카공제 중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해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다면 올해는 다시 40%로 줄어든 것이 맞나요? 아니면 여전히 80%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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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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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법령에 기본적으로 40%로 규정되어있으며, 한시적으로 2022년 하반기 & 2023년에 80%로 상향하는 일몰규정이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40%로 내려왔다고 보는게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시에도 대중교통 공제율은 8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