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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제가 정확하게 궁금한 것은 공제를 받으려면 기본은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는 대중교통에 대한 것이 80% 정도 공제를 받았으니 만약 올해도 동일하다고 치면
사용금액을 초과를 했다는 전제 하에 대중교통을 얼마 이상을 사용해야 대중교통에 대한 공제를 풀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대한 사용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 한도는 약 400만원 내외입니다. 따라서 공제까지 예측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참고로 공제를 받지 않고 아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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