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 관련 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7월 귀속 원천세 신고를 8월 10일까지 하려하는데
대표자가 1963년 4월 생이십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60세 이상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닌데
1963년 4월생이신 대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국인연금보험료는 만 60세 이상부터는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납입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63년 04월생의 경우 2023년 07월 귀속분 원천징수 금액에 대한 4대
보험료 신고시 만 60세 03월이 경과된 상태임으로 직장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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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이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