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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파랑새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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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4대보험 신고하면 직장가입자로 자동전환여부

개인사업자 사장님이시구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이신데 4대보험 성립 및 취득신거하면서 직장가입자로 될 예정입니다

4대보험 성립 및 취득일은 2025.01.02일이면 2월부터는 국민연금을 직장가입자로써만 납부하게 되시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면 국민연금 자격이 지역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2월부터는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취득일이 1.2이라면 2월부터 직장가입자로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