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종소세 대신 납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종합소득세 계좌에 타인이 납부해도 납부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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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양도세 산정 시 국내주식 손실은 고려가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은 장외양도 또는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양도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국내 주식이 양도세 대상이라면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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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잘못된 정보입니다.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과정에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세무조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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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산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층수가 다르더라도 시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층수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1) 해당 주택과 동일단지2) 해당 주택과 면적 5%이내3) 해당 주택과 공시가격 5%이내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격에 해당하여, 해당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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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조건 충족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불가능해보입니다. 아래는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단, 1세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3)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5)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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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면세법인의 법인세 신고 후 매입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수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 변동사항이 없다면 법인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국기, 징세과-1754 , 2013.12.06[ 제 목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2, 2007.11.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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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총액과 소득금액 중 어느 것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단, 해당 소득금액에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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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된 상황에서 상속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계 없습니다. 배우자 지분에 따라서 상속세가 달라질 경우, 추후에 수정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자 지분에 따라 배우자 공제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속자들간의 지분 변동이 있더라도 상속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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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비과세 문의(양도세 및 취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재하신 것처럼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시행으로 사업기간 중에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 재건축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재개발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 완공 후 2년 이내에 재개발 ·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2. 취득세는 8%가 적용됩니다. 최초에 주택을 취득한 것이고, 분양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하신 분양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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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장애인공제 문의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애인 공제를 받지 않고 일괄공제인 5억을 이미 적용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3남매이시라면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는 것이 더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경정청구는 사실상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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