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현금 차등가격 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미발급이나 카드결제 거부(카드나 현금영수증 vs 현금 결제금액과 다른 경우 모두 포함)은 국세청에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업체는 현급영수증미발급이나 카드결제 거부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6&cntntsId=78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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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신고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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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현금증여시 면제금액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외조부모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아들은 5천만원, 미성년자 손주는 2천만원, 며느리는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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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귀속 법인세 환급및 이자금액 회계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는 기재하신 것처럼 회계처리를 합니다. 적요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다만, 비용계정을 대변에 쓰면 프로그램상 손익계산서에서 불러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차) 법인세 -2,795,000원 (차) 보통예금 2,795,000원으로 회계처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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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보험금 수령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가 대신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세금측면에서는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추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보험금과는 연관은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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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가 자녀 및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시 우회 증여로 보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가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이더라도 홈택스 가입 및 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받은 자가 손자가 아닌, 자녀에 해당한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칙은 이렇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자녀가 손자가 증여받은 돈을 사용하여도 사실상 세무서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단,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 취득자금에 사용한다면 자금출처조사 과정에서 발각이 될 수는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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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월세로 숙소 계약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법인의 임직원(비출자임원 또는 지분율 1% 미만소액주주임원)이 해당 주소지에 숙소용으로 거주할 경우 법인의 임차료나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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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금 차용금을 한꺼번에 입금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증여세 신고는 하시되, 증여세 신고시 첨부파일에 증여세 신고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차용증도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아들 계좌에 모두 입금이 되었다면 아들이 6천만원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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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법인통장으로 받았을 경우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입원비나 치료비 등의 비용은 대표이사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정의하고 있으나, 기재하신 내용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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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두채면 세금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취득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비조정지역의 2주택의 취득세는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입니다. 따라서 1.2억의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약 130만원대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2. 보유시주택을 보유하게 될 경우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50%씩 고지가 됩니다. 기재하신 부동산 가격을 보아서는 재산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3. 양도시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에 첫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두번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첫번째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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