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금 차용금을 한꺼번에 입금받았습니다.

차용금 1억 증여금 6천(아들5천, 며느리1천)을 한꺼번에 입금 받았습니다.

입금 받고 주택 구매를 하는데 돈이 들어갔는데요(이미 사용해버린 상태)

증여신고를 하려고 보니

아들 5천과 며느리 1천을 각각 입금해야한다는 걸 나중에 깨닳았습니다.

그리고 차용금과 증여금을 따로 입금해야하는데 한꺼번에 입금해버렸습니다.

이미 1억에 대한 차용증은 쓴 상태입니다.

1. 1.6억이 통장에 입금이 되버린상태에서 6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증여 신고를 하고 파일을 첨부할 때 차용증을 같이 첨부하면 괜찮을까요?

주변에서는 차용증을 썼지만 5천이 아닌 1.6억이 입금되어버렸으니 증여세 신고를 일부러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전체 1.6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며느리1천, 아들5천에 대한 증여를 아들통장으로만 입금받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증여분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님 아들이 6천(5천+1천)받은걸로 신고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신고는 하시되, 증여세 신고시 첨부파일에 증여세 신고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차용증도 함께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아들 계좌에 모두 입금이 되었다면 아들이 6천만원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