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금 차용금을 한꺼번에 입금받았습니다.
차용금 1억 증여금 6천(아들5천, 며느리1천)을 한꺼번에 입금 받았습니다.
입금 받고 주택 구매를 하는데 돈이 들어갔는데요(이미 사용해버린 상태)
증여신고를 하려고 보니
아들 5천과 며느리 1천을 각각 입금해야한다는 걸 나중에 깨닳았습니다.
그리고 차용금과 증여금을 따로 입금해야하는데 한꺼번에 입금해버렸습니다.
이미 1억에 대한 차용증은 쓴 상태입니다.
1. 1.6억이 통장에 입금이 되버린상태에서 6천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인터넷으로 증여 신고를 하고 파일을 첨부할 때 차용증을 같이 첨부하면 괜찮을까요?
주변에서는 차용증을 썼지만 5천이 아닌 1.6억이 입금되어버렸으니 증여세 신고를 일부러 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전체 1.6에 대해 증여로 볼 수 있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 며느리1천, 아들5천에 대한 증여를 아들통장으로만 입금받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증여분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님 아들이 6천(5천+1천)받은걸로 신고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