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형 납부금액은 경상연구개발비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 해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01.22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에 따른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포함되지 않음[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20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호가목1)의 자체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퇴직소득․퇴직급여충당금․성과급 등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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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회사 우리사주 취득시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식평가시 시가가 없을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합니다. 이는 회사의 3개년간의 순손익 및 순자산을 가중평균화여 구하는 것으로, 세무사나 회계사의 전문가가 평가를 해야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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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주소지 자택으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택주소로도, 공유오피스 주소로도 모두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자택이 본인명의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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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시에 결제 카드 명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지출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특히나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하여 사업장의 소득을 줄여주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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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접대비 한도액 3천 600만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1년간 접대비는 3,600만원+@입니다. 이에 해당된다면 3,600만원이 맞습니다. 음식점 여부와 무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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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특수관계인(대표 가족, 주주)이 법인 자금 대여 시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제한은 없습니다. 차용기간동안 4.6% 이자만 잘 지불하시면 됩니다.2. 차용기간에는 제한이 없지만, 특수관계가 소멸될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상여처분 등이 될 수 있습니다.3.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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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필지가다른토지를 나누어 2번 매매를 하면 양도세가 중과세되나요?어느세무사는 1년 넘겨 매매를 하라는데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합산과세가 되어 양도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연도별로 나누어 양도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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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해당 소득은 별도의 신고없이 지급된 현금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사각지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발생할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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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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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내지 않는 금액과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을 최초에 받았다면, 10년 이후에 다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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