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는중에 개인사업자로서 직원 채용 시, 직장에서 제 4대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되어서 제가 겸직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두개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고용보험은 두 회사 중 급여가 높은 한 곳만 납부)를 합니다.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 상 보험료자료에 두 회사에서 납부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이 모두 반영이 되므로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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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내역서 신고 한거 보니 덜 되어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일용직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조회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업체에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원천징수영수증도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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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적용하면 연말정산시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해당 소득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4대보험 공제를 포함한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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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차용 후 상환했는데 증여세를 납부해야할 상황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형님이 빌린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했으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본인도 형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닌, 본인이 빌려준 돈을 상환받은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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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시 세금 문제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5월에 본인이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존 회사 이외의 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세금부담도 증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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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각자가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2. 배우자가 지출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의 경우, 각자 근로소득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자 명의의 현금영수증이나 카드로 지출하고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일정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분 명의로 아무리 많이 지출을 해도 공제금액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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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 10년 단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이내에 증여받은 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추가로 3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연속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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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기한후 신고는 가산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종합소득세를 기한이 지나서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2. 본인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안되므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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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리랜서가 가능한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데, 고객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사업자는 인건비 처리를 위해 원천징수신고를 하지만,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라면 원천징수신고 의무도 없고 필요성도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사실상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1년간 개인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입을 모두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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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집을 형제들이 나우어 갖는 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속이 증여보다는 유리합니다.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이 공제가 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일 현재의 재산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이에 반해 증여를 받게 될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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