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구매 방법 및 절세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법인도 법인의 임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2. 법인차량은 1대당 4천만원(800만원 x 5년)간 감가상각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3천만원 차량을 취득하면 3천만원까지만 감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외의 차량 유지비는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업무용차량 경비처리에 관해서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22764712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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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현금 양도시 세금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부과 대상이며, 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기재하신 공제(비과세)가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1억을 증여받는다면 1억의 10%인 1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아래 증여재산 공제와 증여세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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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월세공제및 근로소득으로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자처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는 않고, 월세도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프리랜서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현금영수증, 카드지출액, 차량 관련비용을 최대한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했을 때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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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 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회성 강의를 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최종적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인적용역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60%나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액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60% 경비 차감후 기타소득금액 40만원에 대해서 22%인 8.8만원을 원천징수신고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3.3만원을 원천징수신고 합니다.다만, 이는 원천징수세금일 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수익(지급액)에서 경비까지 차감한 소득금액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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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으로 사업자등록할 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친구분과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시 제출하시면 됩니다.2.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면 친구분께서도 별도의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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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개인방송을 진행할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회사에 알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개별적으로 고지(회사에 고지 X)됩니다.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개인방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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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의 부담주체(개인/회사)에 따라 경품 수령자의 종합소득세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기타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고, 소득자에게 세후 100만원을 지급하길 원하신다면 정확하게 기타소득 지급액을 1,282,051원으로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 지급액인 1,282,051원을 기준으로 22% 원천징수 후 금액이 1,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2.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할 경우, 아래와 같이 기타소득과 기납부세액을 반영하시면 됩니다.1) 기타소득 100만원 지급했을 경우: 기타소득 100만원 합산, 원천징수세액 22만원 반영2) 기타소득 1,282,051원 신고했을 경우: 기타소득 1,282,051원 합산, 원천징수세액 282,051원 반영3. 참고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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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자녀를 채용하는 경우 급여에 대한 과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지급받는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고,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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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6월에만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기분(상반기)분은 6월에 납부하며 2기(하반기)분은 12월에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이 아니라면 자동차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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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냈는데요 4대보험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원을 채용할 경우, 직원 뿐만 아니라 대표도 직장4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이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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