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차료 연말정산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무주택세대주 +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월세지급액의 18.7%(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6.5%)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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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있는데 거래가없어도 종소세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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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주택+부속토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20.09.25에 취득한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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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정기적으로 내야될 세금종류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라면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기재하신 날짜와 동일하며 원천세 및 4대보험 납부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연도 3월에 제출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0&cntntsId=7702\국세청 사이트의 월별 세무일정을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mi=13574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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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거래는 무조건적인 탈세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매출이더라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세금을 잘 내는 것이므로 탈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현금매출은 국세청에 노출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부분 세금신고 없이 탈세를 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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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거래명세서 부가세 질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입한 물품일 경우,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못받았다면 어차피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제 금액에 문제가 없다면 전액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금액만 맞다면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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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직원차량 이용시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월 20만원까지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급여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 급여를 20만원 이내로 올려주시고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로 처리하시면 인건비 처리도 가능하며, 해당 직원은 세금부담도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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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관련문의입니다 얼마까지 공제가 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500만원(일괄공제 5억 + 장례비 최소 50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장모님의 사망일 기준 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한 총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이내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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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인데 종합소득세를 안 냈다고 기한 후 납부하라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종합소득세가 0원이 확실하다면,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도 없으며,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습니다.만약, 납부할 세금이 있을 경우 미납된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하셔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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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증여세 명의변경을 위해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양도세가 증여세보다는 세금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다만, 실제 금전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정확한 양도세와 증여세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건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보유주택수 등의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양도세와 증여세의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며, 의사결정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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