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업수당에관하여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취업수당은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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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업종을 둘 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릅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및 제208조)*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 금액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따라서 주업종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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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 어떤경우 작성하고 및 결재는 언제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출결의서는 회사의 지출을 관리, 보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며,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세무조사나 회계감사 등의 대상이 된다면 지출결의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지출결의서는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지출결의서는 지출 이후, 지출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작성하고, 결재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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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만드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의 본인 사업장이나 직원이 없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절세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래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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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여하는 금액은 얼마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피부양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2. 다만, 실무적으로 부모님께서 자녀로부터 받은 용돈을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증여세를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3.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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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돈으로 예금 가입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자금관리 목적상 본인 자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스스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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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주택자 규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1.1%(85제곱미터 초과시 1.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1억을 초과할 경우, 비조정지역이라면 동일한 취득세가 적용되고 조정지역이라면 8.4%(85제곱미터 초과시 9%)가 적용됩니다. 재산세의 추가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종전주택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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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같은 경우 2천이 넘는 경우 이중과세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할 경우,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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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한국월급이외 중국법인에서 급여받은 돈을 한국송부시 한국에서 세금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중국법인에서 받은 급여도 세금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따라서 국내 급여+해외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국내급여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국내+해외급여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중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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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1일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고는 기한 내에 하셨고 납부만 안하신 것이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입니다. 현재까지 미납일수가 5일 밖에 안되므로 납부지연가산세는 매우 적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납부계좌번호를 알려줄 것이며, 해당 계좌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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