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발생한 수익이 15만원이고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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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가 4000만원 정도 나오려면 매출이 어느정도 된다는 말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이 1억 중후반정도 된다면 기재하신 세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과세표준이란 수입-비용-공제 등을 뺀 항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입이 얼마인지는 비용과 공제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미리 납부한 기납부세액이 있다면 과세표준 구간은 기재한 1억 중후반이 훨씬 넘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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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마켓 소액 판매 세금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정도의 수준이라면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매입과 판매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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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가 이상하게 나가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참고로 매년 4월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는데, 4월 보험료 정산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정산시에는 기재하신 것의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일반적인 월에도 기재하신 것처럼 보험료가 부과된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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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구성원 중 대표 1인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각각이 단독가구에 해당한다면 각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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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에대해서 여쭤보려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사를 껴서 신고한다면 많은 절세가 가능하니 동생분 명의로 굳이 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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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세무신고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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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통시장 공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9,5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인 약 2,400만원을 초과한 지출액에 대해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분,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공제라는 의미는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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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며 알바 수입이 있는데요 종소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거나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할 경우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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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이자 수익에 따라 과세 구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자와 배당의 세금은 15.4%로 고정입니다. 이러한 국내외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과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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