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통시장 공제 문의 드립니다
연봉 약 9500만 정도면
전통시장에서 얼마를 써야 전통시장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공제라는게 연봉을 깍아주는 제도 인가요?ㅠㅠ
도와주세요
미리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이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을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해주는것을 말하며,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세 부담세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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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에 대해서 사용금액의 일정률을 소득공제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총급여세 차감하는 금액으로 소득세를 과세하는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앞서 말한 일정률이 40% 입니다. 참고로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통시장 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중 한 항목인데,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부터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가 9,5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375만원을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소득공제 대상 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당 소득공제액은 과세표준 산정 시 차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연간 총 지출액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이 9,500만원이라면 연봉의 25%인 약 2,400만원을 초과한 지출액에 대해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분,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라는 의미는 기재하신 것처럼 연말정산시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