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액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결정세액이 0원일 경우, 이미 100% 환급을 받은 것이므로 추가 공제를 입력하더라도 더이상 환급은 어렵습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추가 공제를 반영할 경우 환급세액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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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후, 전세가 만료되면 부모님께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상환하셔도 됩니다. 굳이 세무사와 상담받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차용증 양식은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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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및 대상자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신청 요건, 신청방법, 신청일자 등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볼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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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이라는 업체에서 환급할 수 있는 세금이 있다는 것이 조회되었는데 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이 단순경비율 대상자이거나 기타소득 밖에 없을 경우, 스스로 충분히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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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퇴사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금이 없는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도에 3~4개월 밖에 근무를 안하셨다면 이미 퇴사시 중도정산을 통해 모든 3~4개월간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돌려받았을 것입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오히려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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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증여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조카포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자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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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환급을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조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세금환급이 될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로 안내고지가 되며 ARS로도 종합소득세 신고 환급이 가능합니다.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셔야 환급이 되는지, 오히려 추가로 납부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1년간 소득, 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지, 환급이 되는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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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미등록가산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5%~4%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일반과세자처럼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구분이 유의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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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사는 형제자매 생활비 계좌이체는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고, 동생분이 여력이 안되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것까지는 통상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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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종합소득세 신고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의제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실제 발생된 비용이나 감가비가 아닌, 분리과세 신고시 적용되는 경비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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