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퇴사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금이 없는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것일까요?
작년에 퇴사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금이 없는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것일까요?
작년 3월까지 근무 후 4월에 퇴사하였으며, 5~6월 2달간 계약직으로 일을 하였고 10월부터 사업자를 내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환급금 광고들이 많아서 퇴사자들의 경우 환급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데 없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이고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생기게 되는 것인가요?
열심히 세금을 내고 소비한 것 같은데 환급금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환급금이란 미리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간이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경우 소득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선 3월 한달 근무 후 4월퇴사, 5~6월 2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으므로 직장당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므로 중도퇴사연말정산 시점에 기납부한 세금을 전액 환급받으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이 없는게 아닌, 퇴사시점에 환급금을 수령하여 추가수령할 금액이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3~4개월 밖에 근무를 안하셨다면 이미 퇴사시 중도정산을 통해 모든 3~4개월간 원천징수된 세금은 모두 돌려받았을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오히려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이 있고 2군데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함에 따라 솓그공제 또는 세액공제 내용일
일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023년 05월 중에 2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공제 또는 세애공제가 반영된 후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과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소득세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세액 추가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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