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으로 쓴 체크카드도 일반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세액감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여부와 관계없이 체크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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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에서 배당금을 150만원이상 받았는데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연간 국내외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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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없을 경우 상속세를 늦게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매일매일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한내까지 일부라도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또는 일정 요건에 충족된다면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도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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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 환급받은 내역에 대해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전년도 vs 올해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공제내역을 비교해보시면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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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보다 체크카드 쓰는게 소득공제 더 많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하게 30%입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셔도 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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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경비를 장부에 반영하면 비용처리가 되어 소득이 줄어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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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을 잘못 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5월에 정상적으로 정정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추가 세금을 납부하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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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권사가 여럿이라면 본인이 직접 3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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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물건을 판매할때 부가세도 일단 매출로 잡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에 해당하지 않고, 예수금에 해당합니다. 예수금이란 본인이 잠시 갖고 있다가 납부하는 세금 등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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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 절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여러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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