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후 해당 해외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금 액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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