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에서 배당금을 150만원이상 받았는데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지요?
미국주식에서 배당금을 전체 150만원이상 받았는데 세금을 추가로 내야하는지요? 배당금 받을 때 세금떼고 받는데 또 세금을 낸다는 경우가 있다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등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후 해당 해외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주식에 대한 배당금 액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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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내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 2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에 대해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건 연간 250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국내외 이자+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여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만 종합소득세에 합산되어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