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망정산 미 반영 금액 종소세 신고때 추가 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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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및 원리금상환은 소득공제 해당되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가능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원금은 공제대상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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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잇는 자녀 카드비랑 교육비 공제대상인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와 교육비도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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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 담당자인데 부녀자 체크문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봉이 소득금액은 아닙니다.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공제한 금액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연간 급여가 3,000만원을 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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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 중도퇴사자도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 중도퇴사자는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건이 정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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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생활하는 사람 연만정산 많이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항목에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저축공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등이 있습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한다면 주택청약저축불입액의 40%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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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국세청에 자료가 없어서 올릴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은행에 직접 자료를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서 연말정산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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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금의 경우, 기본공제 가능 소득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해당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금액을 확인해보셔야 정확합니다. 연금공단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이라면 사실상 소득금액은 100만원을 초과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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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개인 연금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저축이나 개인퇴직연금저축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할 수 있는 세액공제항목이고, 공제효과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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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은 자동으로 등록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부단체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했다면 홈택스 자료에 반영이 되지만, 별도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2년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아야 하며, 내년에는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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