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 아닌, 이번 5월에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활용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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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를 연말정산에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어머니의 주택 보유와 무관하며, 소득이 없다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제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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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뱉어야 하는 금액이 클 경우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급여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분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대 3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며 2~4월 급여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분할하여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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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절차는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또는 세무사를 통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하는 것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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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공제 얼마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보장성 보험료의 연간 불입액(세법상 한도 100만원)의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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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시 등재할 경우 자격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도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포함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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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결과 추가징수액 일괄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납부세액은 최대 3개월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즉, 2,3,4월 급여를 받을 때 분할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차감되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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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6웡 취업 했는데 이전달 정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 어렵습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분의 카드공제를 본인이 받으려면 배우자분의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6월에 취업하셨다면 사실상 총급여는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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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으로 등록안한 부모님 현금 공제 땡겨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부모님의 나머지 공제도 일괄적으로 받아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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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배우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포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업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근로소득입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입니다. 매월 변동이 있다면 근로소득이 아닌, 3.3%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을 것입니다.2.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우자분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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