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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나비295
엄마소유의 집이 있으세요. 그런데 직장이 없으셔서 경제활동 따로 하시는건 없습니다. 제가 다니는 직장 연말정산에 올려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어머니의 주택 보유와 무관하며, 소득이 없다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할 경우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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