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오늘이라도 신고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까지는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는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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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부터 회사에서 세금을 아주 적게 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특별히 이득 볼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떼도, 적게 떼도 회사는 이득을 보지는 않습니다. 평소 원천징수세액보다 차이가 클 정도로 적게 뗀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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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계좌이체간의 금액은 얼마부터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계좌이체를 포함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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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투기가 심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높은 특정지역을 국가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지역은 일정시점마다 해제가 되고, 신규로 지정이 됩니다. 현재 시준으로는 사실상 서울의 특정구를 제외하고 거의 해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현재 조정지역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1137&menuNo=40101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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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는 세금 측면에서 어떤 점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6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로 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시 : 1,188,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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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리에서 사람을 무시하는 단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1년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것이고, 소득이 적으면 세금을 조금내거나 전혀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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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변경이 됩니다. 최고급여구간의 공제한도가 축소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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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할때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 따라 연말정산 방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만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회사도 있고, 근로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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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현금영수증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여 월세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2. 아버지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아버지의 카드, 현금영수증 지출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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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40만원 x 16.5% = 396,000원 정도의 세금이 공제됩니다.2. 집주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1세대 1주택자라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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