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갸름한원숭이116
갸름한원숭이11623.01.29

연금계좌는 세금 측면에서 어떤 점이 좋은가요?

연금계좌를 가입하면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세금 납부 측면에서 어느 점이 좋은가요?

소득공제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납입한 금액에 대하여 700만원(2022.12.31.

    까지 만 50세 이상자의 경우 900만원)을 한도로 12% 또는 15%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됨으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되며, 향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시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할 경우,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6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로 공제 가능합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시 : 1,188,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기준 연간 납입액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최대 148만 5천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이나 총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