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부터 회사에서 세금을 아주 적게 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세금을 떼고 연말에 정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느날부터 세금을 아주적게 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적게떼면 이득을 볼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직원의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신고만 대신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적게 공제하든 많이 공제하든 사업자는 유불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하게 되는 데, 근로 제공과
관련되어 수령하는 모든 금액은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매월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서 세금을 적게 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의 추가 징수액을 줄이거나 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준세액(100%)의 120%를 원천징수하도록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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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적게 뗀다고 하여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원천세를 실제보다 적게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한편, 매월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되는 데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특별히 이득 볼 것이 없습니다.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떼도, 적게 떼도 회사는 이득을 보지는 않습니다. 평소 원천징수세액보다 차이가 클 정도로 적게 뗀다면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