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을 수령하게 되는 데, 근로 제공과
관련되어 수령하는 모든 금액은 모두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매월 급여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면서 세금을 적게 징수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의 추가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의 추가 징수액을 줄이거나 세액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분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준세액(100%)의 120%를 원천징수하도록 회사에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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