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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1.29

근로소득세액공제 식이 궁금합니다

기존의 근로소득세액공제 식이 엄청 복잡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을 통해 바뀐 식은 그보다는 덜 복잡할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은 동일한데, 신설된 규정은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이 50만원에서 20만원 까지로 하향 조정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Max(50만원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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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변경이 됩니다. 최고급여구간의 공제한도가 축소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