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2023년 01월 0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기존의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은 동일한데, 신설된 규정은 총급여액 1.2억원 초과시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액이 50만원에서 20만원 까지로 하향 조정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Max(50만원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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