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

양도세에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양도세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과 어디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인가요? 언제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용어가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몇년전에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 투기가 극성을 부려 정부에서는 투기가 심한 지역 등을 지정하여 이

      지역내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양도시에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2017.08.03.

      이후부터 세법을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세법상의 용어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토지 등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숭한 경우

      투기 수요을 억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득시 자금출처 제출,

      대출 규제, 보유시 종합부동사세 중과세,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5년 01월 05일자로 서울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조정대상지역

      에서 해제되었고, 지방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중 규제대상으로 지정한 지역을 의미하며, 정책적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었다가 하므로 판단기준일의 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현재는 서초, 송파, 강남, 용산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은 해제 상태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부동산 투기가 심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높은 특정지역을 국가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지역은 일정시점마다 해제가 되고, 신규로 지정이 됩니다. 현재 시준으로는 사실상 서울의 특정구를 제외하고 거의 해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 현재 조정지역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1137&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시 전지역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등 정책목적을 위해 지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