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11월부터일했는데 맞벌이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분의 2022년 귀속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분의 인적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질문자님과 배우자 분은 각각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배우자분의 신용카드 공제를 본인이 받을 경우, 배우자분은 본인의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분이 2개월간 소득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자료제출없이도 전액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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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을 놓친 것을 이번에 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년도(21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를 올해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전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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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무직자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올해 소득이 없다면 납부한 세금이 없으므로 돌려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2022년에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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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안남았는데 다들 체크카드로 소비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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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연말정산에 중요한것이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 시점에서 근로자가 계획하에 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은 연금계좌공제 불입, 체크카드 사용, 주택자금저축 원리금 상환, 청약저축 불입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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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하면 그금액은 언제나오는건가여?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반영되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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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된다며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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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장현황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더이상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내용, 기한, 가산세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83&cntntsId=76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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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이 세금공제전인가요 세금공제후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모든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세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납부한 15.4%의 세금은 공제를 해주므로 이중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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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배달대행 할 경우 소득 신고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 투잡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산재보험 추가가입은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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