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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7

작년 연말정산을 놓친 것을 이번에 같이 가능할까요?

작년 연말정산 기간때 놓쳐서 많은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정산 할 때 작년꺼 같이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소득세는 1년단위로 계산합니다.

    작년분을 올해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소득세 경정청구로 개별적으로 진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에 대한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은 이번에 같이 할 수 없고, 따로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년도(21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를 올해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전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정산시 적용받지 못한 연말정산 항목들을 올해 연말정산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작년 항목은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할 때 작년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작년꺼는 홈택스 등에서 작년꺼 근로소득 경정청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