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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뱀눈새264
붉은뱀눈새26421.12.17

작년에 연말정산 따로 안했는데 올해것과 같이 할 수 있나요?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고 작년에는 연말정산을 따로 한게 없는데 이번 년도에는 한번 연말정산을 해보려고요! 그런데 이번년도 연말정산을 하면 해당 년도만 되나요 아니면 n년 전 것도 같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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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붉은뱀눈새264님 아하 전문상담 배상우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하는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 즉,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21.1.1~21.12.31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며 21년 이전에 발생한 소득을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정신고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소득세 신고과정이기 때문에 1년간의 소득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연도 소득을 신고하면 되는 것이고 이전연도 신고를 안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과세기간을 분리해서 하는겁니다.즉 연도별로 하는겁니다.

    20년도 연말정산시 해당자료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지 못한부분이 있으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재직 중인 회사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고, 그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경우에는 그 연말정산한 해의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조차도 못하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혹은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021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1년 소득에 대해서만 정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도별로 각자 진행합니다. 따라서 올해 회사에서 하실 연말정산은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과거 분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 혹은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