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부터 코인과세 결국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국회와 합의가 불발하면 '23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수도 있으나, 결국은 25.01.01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지켜보아야 합니다.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며,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까지 신고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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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는 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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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현금영수증은 100프로 다 공제되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예를 들어 본인의 총급여가 4,000만원이고, 현금영수증만 3,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초과한 2,000만원의 30%인 600만원이 소득공제 대상인 것이나,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소득에 따라 최대 30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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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장인 건보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에 취업할 경우, 직장4대보험에 가입되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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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간이사업자 등록 시 종합소득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소득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이고,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소득 100만원이 발생한다면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은 몇십만원 대인 것입니다.2.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 것이며, 추가 사업소득이 굉장히 적으므로 추가납부할 세금도 미비한 것입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산을 했기 때문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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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양도세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청소비용은 아파트의 내용연수나 가치상승과 관련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양도세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비용처리가 안되더라도 실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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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어떻게 절세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처가댁 등의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각각 가족이 분리해서 증여받을 경우, 공제 금액 이내까지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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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자 등록시 기존 사업자에 업종 추가해서 진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든지, 또는 어머니 단독명의를 유지하면서 업종만 추가하고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어머니 명의의 사업자라면 해당 사업장의 모든 소득은 어머니가 신고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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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율은 업종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0%가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업종별로 15%~30%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해당 부가가치세율 x 10%만큼 납부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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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가족한테 큰 돈을 받아야 하는데 증여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자금이 언니 자금이 아닌, 본인 자금이라면 실제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자진해서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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