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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자유롭게22.12.02

증여세 어떻게 절세 할 수 있을까요?

처가댁으로부터 7000만원 정도 현금을 증여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절세 할 수 있을 까요?....

일반적으로 직계존속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고 했는데 이 경우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검색해 보면 와이프가 직계존속으로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고 들었고 손자, 손녀에게 2000만원 까지 증여세가 없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는데.... 사위인 저한테도 해당되는 게 있을까요? ...

이렇게 금액을 한번에 받아서 분리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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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 증여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 처럼 증여재산공제액을 이용한 가족 분산 증여 외에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위는 기타친족으로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인 손자, 손녀에게 증여시에는 10년 간 각 2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분산하여 증여 받을 경우에는 증여자로부터 수증자 각자의 증여금액만큼 각자의 통장으로 이체 받아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위의 경우 기타친족으로써 증여재산공제가 10년동안 1천만원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게 배우자 사위 손녀가 나눠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검색해보신대로 아내분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기때문에 7천 중 아내분은 5천만원 받으시고,

    사위분은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2천만원 받으시면 100만원 정도 증여세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사위가 증여받는 경우) 기타친족으로 1000만원까지 증여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처가댁 등의 친척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각각 가족이 분리해서 증여받을 경우, 공제 금액 이내까지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소급하여 10년애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고 가정시

    딸은 5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사위는 1,000만원 증여재산공제, 손자녀는 미성년자인

    경우 1인당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이 범위내에서 수증자를

    나누어 증여받는 게 증여세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