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부모간 증여세 계산 방법에 대해 질문
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부모님께 2000만원을 드리고 6000만원을 받은 경우엔 4000만원으로 계산되나요 6000만원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6천만원으로 봅니다.
다만, 2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고 상환받은 것이라면 2천만원은 증여로 보지 않고 4천만원만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현금증여는 증여의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으므로 드린 2천만원과 받은 6천만원은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차용증 등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당초의 2천만원은 대여거래로 보아 4천만원에 대해서만 증여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법원판례에서는 금전이체가 있는 경우 각각 증여로 보도록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천만원만큼 증여가되며, 6천만원만큼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런 억울한 상황을 피하기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당초 대여자금의 상환으로 입증하신다면 2천만원을 제외한 4천만원만큼만 증여받은 것으로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물론 산출되는 증여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6천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고, 질문자님이 성인이고 과거 10년간 증여 대상 재산을 받을 적이 없다면 1백만원(신고기한내 신고시 신고세액 공제가 별도로 있습니다.)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