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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오소리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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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 양도세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청소에 약 50만원대 비용이 들었는데 이 비용이 추후에 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면 부가세 10% 추가 지불 후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낫고,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안해도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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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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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 산정 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보유기간 중 해당 물건에 대한 지출액 중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서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자본적 지출액이란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본래의 용도를 변경시키기 위한 개조, 엘레베이터 설치 등을 의미합니다.

    입주 청소는 자본적 지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비용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데, 입주청소비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 받는 게 더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청소비용은 아파트의 내용연수나 가치상승과 관련없는 지출이기 때문에 양도세 경비로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비용처리가 안되더라도 실제 이체한 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입주청소비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되지 아니합니다.

    현금영수증처리하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가능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입주청소비는 양도소득세 산출시 경비처리할 수 없습니다. 비용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가능하니 유불리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