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추후신고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202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한다면 절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상 장부작성이 어렵다면 고지한 대로 납부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2. 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2년 5월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 가능합니다. 2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내년 5월에 정기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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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비용에대한 궁금증이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는 차량종류 및 배기량에 따라 과세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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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재기로 인한 수익?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144959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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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세금을 별도로 내나요? 거래할때 세금 이외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0억 초과)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기간은 1년 기준으로, 1.1~12.31까지 양도한 주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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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이 아떤것인가요?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간예납은 이번 1.1~6.30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것입니다.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1/2이 고지가 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존에 납부한 중간예납은 기납부세액을 공제를 해줍니다.내년 5월 납부할 세금 중에 반 정도는 미리 11월에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중간예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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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임 경우 경조사 비용은 어떻게 경비인정응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모바일 청첩장 캡쳐화면을 증빙으로 접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 이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조작으로 인해 비용처리를 하면, 추후 발생할수 있는 리스크는 감당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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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중복신고로 가산세 어떤거 반영하면 될끼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반영하셔야 합니다.1.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세액 X 10%2. 납부지연가산세초과환급세액 X 신고기한의 다음날 ~ 납부일까지의 일수 X 0.0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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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주민등록등본제출이왜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반드시 되어얐어야 하므로 등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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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보험의 세액공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모두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상품이 연금잔고가 더 많을 것이므로 추후 연금수령시 유리할 것입니다. 통상 보험상품보다는 개인연금계좌가 수익률이 좋습니다.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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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사업자등록할경우 건강보험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기존처럼 직장에서 4대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만 추가로 고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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